100억 원대의 민사소송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한 여수시가 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9월 135억 원의 민사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도, 정기명 시장을 주재로 한 관련 부서 회의를 한 차례도 갖지 않으면서 시민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 소송 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 법무팀은 사건일체를 법무법인에게 일임을 해놓고 대응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여수시 고문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론을 정기명 시장이 맡았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여수시가 원인·책임 소재 규명과 대안 수립 등 대책 마련에 전혀 나서질 않으면서 향후 소송 부실대응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지만 지금까지 시의회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정기명 시장을 상대로 135억 원 배상금 문제를 집중 다룰 계획입니다.
시의회의 배상금 승인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의회가 배상금 승인을 미룰 때 여수시가 거액의 지체배상금을 추가로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금을 지체할 경우, 이자는 대략 15%로 1년에만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광주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배상금 감액 폭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여수시가 돌산읍 고층아파트 건립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2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업체가, 2심은 여수시가 이겼지만, 대법원은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업체는 20년 가까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을 135억 원으로 늘려 청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여수시는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소송에 패소하면서 194억 원을 업체에 물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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