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학술지 게재 논문 중 1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논문에 대해 국민대는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 별개로 2012년 8월 31일 이전에 작성된 이들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 5년을 넘긴 뒤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member Yuji'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재조사 결과 발표
작성 : 2022-08-02 06:08:41
수정 : 2022-08-02 0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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