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가 지난 11일 발표된 광주시교육청 교원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는 오늘(12일) 성명을 내고 이정선 교육감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육공무원법은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인사에서 직무를 맡은 지 6개월 밖에 안 된 인사 3명이 직무를 옮기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등ㆍ중등 과장을 출장 형식으로 산하 기관으로 보낸 뒤 그 기관 사람들을 본청으로 출장 조치해 과장 업무를 맡게 했다"며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이유로 지난 선거에 대한 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한 복지부동이 예상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을 풀 수 있으며, 이전에도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 제한을 해제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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