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준공 인가를 받기 전 시끄럽게 점등 행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 북구청이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오늘(16일)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점등 행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행사 주최 측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10일 밤 9시쯤 아파트 완공을 축하하며 폭죽을 터트리고 공연을 하는 등 축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밤 중 행사가 진행되면서 소음에 시달린 주민들의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북구청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준공 인가가 내려지지 않은 점과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주최 측에 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최 측은 북구청의 요청을 무시하고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구청은 준공 인가 전에 주최 측이 내부 시설을 이용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행사가 주택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어 자제를 요청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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