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9일) 이병노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이들의 변호사를 대리선임해준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담양군청 군수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군수는 변호사 대리선임 혐의에 대해 "저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내용이 다 연관돼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준 것"이라며 "수임료는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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