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대전 소재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은행 직원 1명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은 27일 살인강도 등 혐의로 붙잡힌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망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 등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전 서구 국민은행 둔산점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 김모 씨(43)씨에게 실탄을 쏜 뒤 현금 3억 원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에 맞은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 등은 지문을 남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 유리창 선팅을 3중으로 해 신원의 노출을 막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권총이 경찰관이 사용하는 총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총기 출처와 관리에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보안업체 직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20∼30대 남성이라는 것만 추정했을 뿐 범인을 특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듬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20대 남성을 비롯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지만,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유전자(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특정해 21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다음 달 1일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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