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 모(31)씨가 범행 당일 예금 1,700만 원을 찾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 씨는 범행 약 8시간 전인 지난 14일 낮 1시 20분쯤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찾으려 했지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인출을 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범행 후 도주하기 위해 현금을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범행 당일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구매해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간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현장에 머리카락을 흘리지 않기 위해 '샤워캡'까지 사용한 정황까지 확인돼 '계획된 살인'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은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27분간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현재 전 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 대신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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