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60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은 찻집 주인 등이 보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목격자 등이 A씨를 제지하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찻집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모텔에서 음독을 시도했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을 보고 자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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