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담배를 팔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KT&G의 불공정 행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KT&G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시장을 독점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KT&G와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등록된 202개 휴게소 중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보로 등 필립모리스사의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2곳이었고, 메비우스와 카멜 등 JTI사의 담배를 취급하는 곳이 6곳이었으며, 던힐 등 BAT사의 담배를 파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KT&G가 고속도로 담배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볼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KT&G는 과거 자사 제품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 구내매점 등에 가격할인이나 굼품 지원 등을 제공했었고 공정위에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2015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 6,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에는 KT&G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별다른 신고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KT&G의 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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