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를 앞뒀던 김근식이 추가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17일) 안양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되면서 안양교도소에 계속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근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2006년 13세 미만의 미성년 피해자 A씨에 대한 강제추행입니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접한 뒤 사건 발생 14년이 지난 지난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후 김근식의 이감에 따라 해남지청, 안양지청을 거쳐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인 어제(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심사가 끝난 지 2시간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근식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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