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 부원장에 대해 오늘(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정치자금이 남욱→정민용→유동규→김용 순으로 차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 전달된 시기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검찰은 당시 김 부원장이 이재명 후보 캠프의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을 맡고 있었던 만큼 이재명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민주연구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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