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모친의 신고로 검거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차량과 지하 창고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해 모친의 신고로 검거된 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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