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했다기보다는 고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서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담담하게 진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지의 사실에 대해 감찰부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대변인실에 자료를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알렸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임 부장검사가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임 부장검사와 반대로 불입건 의견을 낸 다른 간부가 주임검사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임 부장검사의 행위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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