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몰래 빠져나와 밀입국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오늘(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선원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저녁 전남 목포에 정박하고 있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서 무단으로 하선한 뒤 철조망을 넘어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와 목포해양경찰서 합동 검거반은 CCTV를 통해 A씨가 전남 영암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시 숙소에 숨어있던 A씨를 21일 검거했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밀입국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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