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 기관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변호사)는 오늘(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용산구청이나 중앙정부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호 대표는 "사고 발생 장소가 지목상 도로로 관리 책임은 용산구청에 있고, 도로관리책임이 보도블록 관리 수준에만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가배상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참사 전날 112신고 급증으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예상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배상책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전례가 없는 유형의 사고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재판과정에서 '주최측 없는 국유지 밀집 행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근거로 '성수대교 사고' 당시 관리 공무원 과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냈던 법원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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