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오늘(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뉩니다.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숨지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ㆍ중과실 또는 위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됩니다.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군이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만큼 그가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음을 군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변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육군부대 소속이던 지난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습니다.
그는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신장애 판정을 내린 뒤 지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이에 변 하사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변 하사의 유족은 사건을 이어받아 진행했고,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이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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