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해 고발된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발생했다고 말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황당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줬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이 의원은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려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9월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 9월 14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여 동안 A씨에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형을 구형받자 보복살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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