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늘(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됩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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