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에게만 유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어머니와 제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5월 인천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79살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를 말리던 제수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5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남동생에게만 논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여 년 전부터 환청과 수면장애 등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증세가 호전돼 어머니 집에서 지내다 다시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밥을 먹으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내가 개ㆍ돼지냐, 밥은 알아서 먹는 것"이라고 말하며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격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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