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류를 먹인 뒤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은 지난 4월,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시작해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가 든 커피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한 피해자를 상대로 1타당 30만 원을 걸고 내기를 시작했고, 골프를 치며 판돈을 1타당 200만 원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골프에 져 3천만 원을 잃었고 일당은 피해자에게 2천 5백만 원을 더 뜯어내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쳐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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