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인터넷 방송을 했는데,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은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되며 수백 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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