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법적으로 불가능"..사실상 지역 사회 협박

작성 : 2023-01-11 20:45:04 수정 : 2023-01-12 15:08:20
▲ KBC 8뉴스 01월11일 방송

【 앵커멘트 】
목포 태원ㆍ유진운수가 경영포기와 기부채납을 선언했는데요. 법적으로 확인해 보니 불가능한 카드였습니다.

현행 법상 기부채납은 채무나 담보가 있는 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용이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지역 사회를 협박하는 모양샙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목포 태원ㆍ유진운수의 기부채납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은 성사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재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조건이 붙어서는 안되고, 사권 즉 채무나 담보가 해결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담보가 설정돼 있는 재산은 지자체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박홍률 / 목포시장
-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적극 대처하겠으며,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은 즉각 재게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 여론을 수용해 경영을 포기하고 목포시에 재산을 기부하는 모양새 같지만, 사실은 기부채납을 이용해 빚을 탕감하려 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송춘 / 시내버스 범시민대책위원회
- "챙길 것은 다 챙기고 태원ㆍ유진 법인에 대한 부채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목포 태원ㆍ유진운수 두 회사의 부채는 이미 자기 자본을 초과한 300억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토지와 건물, 차량 등에 이미 담보가 설정돼 있고, 더욱이 직원들의 퇴직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아 채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카드를 내밀며 목포시에 수백억의 빚을 떠넘기려 한 꼼수는 사실상 시민들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 없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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