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59살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기영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누범인 이기영이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기 위해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50살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A씨를 살해한 뒤 36차례에 걸쳐 A씨 신용카드로 3,930여만 원을 쓰고, A씨 체크카드로 95차례에 걸쳐 4,193만 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범행 후에는 '공릉청 물 흐름 방향' 등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기사 명의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4,800여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하고, 그의 신용카드로 770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그는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기도 했습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의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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