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7월, 인하대학교 내 단과대 건물 2층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같은 날 새벽 3시 50분쯤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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