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지난 4년 동안 1,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조사에 따르면 병무사범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2018년 603명, 2019년 522명, 2020년 330명, 2021년 22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해마다 약 448명이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피한 셈입니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 전입 신고(주민등록법)를 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를 말합니다.
병역 면탈(기피)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 병역법상 행방불명자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병역면탈자 또는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승 연구위원은 '공정한 병역문화를 위한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병무청 특사경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무청 특사경이 행방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승 연구위원은 "행방불명자의 나이가 38세에 이르게 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병역(제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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