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등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휴 직후부터 문제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동적 조사에서 벗어나 직접 건설현장 관계자 인터뷰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만든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더해 국토부 본부에서 2∼3명씩 내려보내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로 LH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사 지연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등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레미콘 가격 등 상승 폭이 가파르다는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인력), 건설기계관리법(레미콘·타워크레인 등 장비)과 고용노동부의 채용질서법 등 개별법 개정 논의에 더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법상 근거를 통합해서 담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개 민간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나서,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습니다.
118개 건설회사가 노조에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으로 지급한 돈도 3년간 1,6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은 총 329곳이었고, 길게는 120일까지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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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과거5년동안 과거정부 비호아래 온세상이 지들세상인양 별짓다한것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안다,
나쁜것만 오로지 배워가지고 휴대폰에 불법녹취하고
그걸 스피커에 틀어대고 온갖탈법행위를 일삼고
남이야 고통을받든말든 이런 쌩양아치들은 당해보지않으면 절대로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