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얼굴인식 기술'을 국가가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인공지능(AI) 기반 얼굴인식 기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지 않도록 전면 중지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의 얼굴인식 기술 활용이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은 얼굴 정보 등 생체정보를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식별하는 기술로 경찰청의 3D 얼굴인식 시스템, 법무부의 출입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모바일 공무원증과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이 얼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하거나 활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인권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얼굴인식 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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