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지난 2016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수년 동안 범행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7월, A씨의 친동생이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그는 국민청원 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미성년자라 부모의 뜻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 망상을 겪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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