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요구로 백신을 접종한 뒤 6개월 만에 돌연사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2019년 숨진 A군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내의 한 영재학교에 입학한 A군은 Aㆍ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맞으라는 학교 요구에 따라 보건소와 의원에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A군이 예방접종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11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A군 유족은 질병관리청이 신청을 접수받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접수조차 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당시 예방접종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A형 간염이 영유아, B형 간염이 신생아 및 영아, 장티푸스는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등"이라며 "A군은 필수접종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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