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전남도가 긴급복지연료비를 월 1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전남도는 관내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등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금액을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는 1월-3월, 10월-12월 동절기에 지원되는 데 희망 대상자는 주소지 시군이나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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