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해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유죄'

작성 : 2023-03-13 10:20:31 수정 : 2023-03-13 15:08:02
▲지난해 9월, 당시 사고 현장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보행자를 숨지게 한 70대 전세버스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70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 74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중하고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보험금과 형사공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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