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어뷰징(부당 사용) 행위 인지 즉시 관련 조치를 취했다며, 채팅방의 구조상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정보기술(IT)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업체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추출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참여자의 유저 아이디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유저 아이디는 오픈채팅방에 활용되는 일종의 일련번호로 카카오톡 아이디와는 다릅니다.
이어, 만일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오픈 채팅 외의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해당 업체의 행위는 약관 및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며 "수사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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