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식불명 상태로 4개월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해 4월 말까지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은 20대 A씨는 현재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간병비로만 매달 5백만 원 가량이 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간병비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상자에게 치료비와 구호금 등만 지원했습니다.
행안부는 기존 법령에 간병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바꿨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한 차관에게 "재활 간병은 필요한 의료행위다. 의료비 지원지침만 수정하면 되는 일인데 법령 미비라고 넘어가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이번 사안은 지원이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한 차관은 이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간병비까지 의료보험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할 경우 의료보험료가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과 국민 성금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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