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고 칼럼ㆍ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또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작성된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작성된 문건에는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병력 1,400명 등으로 구성된 계엄군 동원 계획이 담겼으며, 계엄 사범 색출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지침까지 포함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해에 전역한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이후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군ㆍ검찰 합동수사단이 꾸려지자 귀국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5년 넘게 도피를 이어가던 조 전 사령관은 정권이 바뀐 뒤 지난 9월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과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고, 이틀 전인 29일 귀국 후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문건 작성이 군사 쿠데타 내지 내란을 준비한 행위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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