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남도학숙 측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광주시의 소송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남도학숙은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심의회를 즉각 진행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달 '소송심의회를 심의·의결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익소송은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 내용을 개정한 데 대한 목소리입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피해자는 직장내성희롱 피해 이후 지속적인 소송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오랜 시간 일상 회복과 직장 복귀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 남도학숙 모두 소송심의회가 즉각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4월 광주시가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소송비용 추심 철회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신속하게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피해자는 광주시와 전남도, 남도학숙 측에 지난 18일 소송심의회 신속 개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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