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의 SNS 사진을 출력해 편지를 건네는 등 스토킹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정도로만 인식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A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영향을 준 점, 가족들이 A씨가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돌보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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