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와 결혼한 뒤 전북 완주에서 거주하며 출산하고 81세 노모를 모실 여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입니다.
지난달 30일,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채용 공고가 게시됐습니다.
해당 공고에서 자신을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라고 소개한 남성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이달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수습사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등 필수 자격요건을 내걸었습니다.
또,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자신의 81세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1995년부터 이 사업에 제 모든 걸 걸었고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제 동반자도 같이해야 한다'며 '급여는 월 500만 원씩이지만 내년부터 월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능력 우수자 등을 설정했습니다.
해당 공고는 잡코리아 사이트 내부 규정에 따라 하루 만에 마감조처됐지만, 마감 이후에도 한동안 노출되며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노예를 구하는지 배우자를 구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실버타운을 찾아라' 등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60대 남성이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 이와 비슷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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