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응급 구조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소식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지난 2018년 발효됐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거치면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다짜고짜 때립니다.
다른 구급대원이 말리자,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 싱크 :
- "그래 알았어 이 XX야, 나를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급기야 길바닥에 드러누운 이 남성.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겨우 종료됐습니다.
▶ 싱크 : 119구급대원
-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적인 표출을 저희 119구급대원들한테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대원들이 다시 떠올릴 때 PTSD가 있어서.."
이처럼 출동한 구급 대원들을 폭행하거나 이송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응급 구조를 포함한 소방 활동 방해 건수는 지난 2020년 244건에서 2021년 260건, 지난해엔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전남에서도 지난 3년간 30건 가까이 적발됐는데, 이 중 폭행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성희롱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은 강화됐지만, 대부분 소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 김수빈 / 광주 남부소방서 구급대원
- "정말 아프신 분이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이런 게 있어서 강하게 처벌이 됐으면 하는 점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고영민
- "현장에서 대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올 때까지 이 웨어러블캠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최전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구급대원의 안전은 정작 외면받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