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TV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는 21일 오후 2시 헌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 관련 헌법소원 사건 선고까지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16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통상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사안'이라며 10일로 줄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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