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이동도 가능… 연말까지 238억 원 지원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광역 간 환승
하반기부터 중증 보행장애인 이동편의 개선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광역 간 환승
하반기부터 중증 보행장애인 이동편의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23년 238억 원, 6개월분)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인근 특·광역시, 도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세부적인 운영범위(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교통약자(고령자 등)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24년 1월부터 상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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