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 현직 경찰관들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시민운동연합 전남본부는 27일 어업회사 전 대표이사 A씨와 보성경찰서장, 보성경찰서 수사과장·지능팀 수사관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이들이 지난 2021년 3월과 지난해 9월·10월 A씨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았다"며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어업회사 현 대표와 고소 공방을 벌이는 과정 중에 수사 책임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성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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