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처장의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은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재판소원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고, 대법관 증원 입법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인사·예산 등)을 총괄하며 대외 업무도 담당합니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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