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전라남도 여수시장이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자창 설치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시장은 월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특정 다수의 사유 시설에 지원되는 조례 개정 강화나 완화는 시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의 입장을 직원들이 공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례 현행 유지가 필요하고 주차장 조례 완화는 추가적인 특혜 시비 논란, 제2·3회 민원 발생이 예상돼 미개정이 원칙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도 "여수시 주차장 완화 조례 개정안은 수백억의 부담금을 감면하며 특정집단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핀셋 특혜 조례임이 명명백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용도변경을 위해 땅값이 가장 비싸고 최대 인구밀집 지역의 주차장 조례 완화를 시도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그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는 고스란히 여수시민의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사용 단속을 하지 않고, 올해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년 간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은 만약 그렇지 못하면 가격의 10~1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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