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진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5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술실 CCTV 의무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각종 폐해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수술 환경이 악화되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진료까지 야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사 고유의 수술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한 환자의 신체 접촉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적극적인 치료에도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환자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해킹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받는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실 #CCTV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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