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업체에서 비파괴검사를 하던 작업자가 기준치가 넘는 방사선에 피폭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여수 소재 비파괴검사업체에서 작업자 1명이 방사선원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상황에서 필름 교체작업을 하다 연간 선량한도인 50밀리시버트를 넘겨 피폭됐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작업자의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원안위는 보고서 등을 토대로 피폭자 보호 조치와 방사선원 회수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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