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약 먹고 죽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수감된 지 2달 만의 일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대법원 3부에 보석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 사유는 최씨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업자와 짜고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이에 대해 "정말 억울하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호소했습니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맞지 않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사건을 접수해 해당 건을 살피고 있습니다.
#대통령장모 #법정구속 #통장잔고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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