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시행된 '편의점 일회용 봉지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 일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편의점을 비롯한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 일회용 봉지·쇼핑백 사용 금지'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 추가로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인데, 계도기간을 1년 두기로 해 아직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계도기간은 오는 11월 24일 종료됩니다.
환경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 일회용 봉지·쇼핑백 금지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 등 "민원이 많은 조처를 두고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조처에 대해서는 이미 유명무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소 165만 6천여곳 중 약 10만 2천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0%에 가까운 9,803곳이 규제를 위반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접객업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5,5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사용'이 25.7%(3,400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회용품규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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