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만 8,760명, 피해건수 23만 7,859건으로 피해금액만 1조 7,49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만 1,864명, 피해건수 13만 2,699건, 피해금액 1조 240억 원이었고 ▲기관 사칭 피해자수는 1만 2,655명, 2만 51건, 피해액 4,090억 원 ▲지인사칭 피해자수 4만 4,241건, 피해건수 8만 5,115건, 피해액 3,169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메신저를 악용한 피싱은 전체 2만 4,892건 중 카카오톡이 2만 3,680건으로 95%, 피해금액은 837억 5천만 원 중 775억 원으로 95%를 차지해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 원에서 2022년 256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 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통신사기피해환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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