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르고 차량 등을 훔친 40대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일부 감경받고, 치료감호를 명령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고상영 부장판사) 일반건조물 방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광주 양동시장 등 서구 일대에서 차량과 건물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르는 등 하루 동안 5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서 옷가지 등을 훔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환각물질에 중독된 상태였고,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던 친척을 폭행해 처벌받은 이후에는 홀로 지내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더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형 양형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또 스스로 치료받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 #선고 #방화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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