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년 전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던 탁성호 납북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6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습니다.
이듬해 풀려나 고향인 여수로 돌아왔지만,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고 의도적으로 풀려났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불법 수사가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날 선고에서 "과거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탁성호 선원들은 불가항력으로 납북됐음이 명백하고, 선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탁성호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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